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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부터 말하면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.
처음에 금융 관련 기사 제목을 보는데 전금법 개정안이라는게 있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을 의미하는거였습니다. ㅎㅎ
전자금융거래란 소위말하는 인터넷뱅킹을 의미합니다.
전금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다음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.
댓글과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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