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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(퇴직연금) 등이 공제 대상이며,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.
※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함
개인연금저축
- 2000.12.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(사업소득자)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%(연 72만원 한도) 소득공제
-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연금계좌
- 연금저축(2001.1.1 이후가입) : 근로자(사업소득자)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- 퇴직연금 : 연간 근로자 납입액(회사 부담금 제외)에 대하여 세액공제
- 세액공제 대상금액 :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
- 공제대상금액한도 :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(단,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자 400만원,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) *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(전환금액의 10%,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)
- 개인연금저축/연금보험료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
-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/연금계좌 순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, 부양가족의 개인연금저축(연금계좌)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
- 연금저축, 퇴직연금 제공의 예
- ISA계좌 만기 전환금액을 제외한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3백만원이고, ISA계좌가 만기되어 연금저축으로 1백만원이 전환되었다면(인출금액은 없음), 순납입금액(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) 4백만원,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1백만원으로 제공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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