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(퇴직연금) 등이 공제 대상이며,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. ※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함 개인연금저축 2000.12.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(사업소득자)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%(연 72만원 한도) 소득공제 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금계좌 연금저축(2001.1.1 이후가입) : 근로자(사업소득자)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퇴직연금 : 연간 근로자 납입액(회사 부담금 제외)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: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