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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이다.
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지급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각각 별도 합산하여 원화 1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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