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론부터 말하면 전자금융거래법입니다. 처음에 금융 관련 기사 제목을 보는데 전금법 개정안이라는게 있어서 이게 뭐지 했는데 전자금융거래법을 의미하는거였습니다. ㅎㅎ 전자금융거래란 소위말하는 인터넷뱅킹을 의미합니다. 전금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다음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. 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A0%84%EC%9E%90%EA%B8%88%EC%9C%B5%EA%B1%B0%EB%9E%98%EB%B2%95 전자금융거래법 www.law.go.kr 댓글과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!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