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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거래한도계좌 한도 상향 (2024년 5월 2일부터 적용) 포스팅입니다.
통장 신규 및 개설 시 금융거래한도 계좌로 만들어져 출금 및 이체 한도가 강제로 적용되었는데요.
최근 2024년 5월 2일부터 금융거래한도 계좌의 한도가 다음과 같이 상향된다고 합니다.
출금 및 이체한도 | 이전 | 2024년 5월 2일 이후 |
ATM(CD)기 | 30만원 | 100만원 |
인터넷뱅킹 | 30만원 | 100만원 |
창구(영업점) | 100만원 | 300만원 |
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 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,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해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.
댓글과 공감은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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